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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중환자실

입원/퇴원/병문안

부민병원은 입원실의 경우 상급병실(특실/1인)과
기준병실(2인/3인/4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구분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원계051-330-3006

입원절차

STEP 01입원결정
외래진료 후 담당의사의 입원결정서 발급
STEP 02입원수속(병실배정)
외래간호사의 안내로 원무팀,
입·퇴원계 창구에서 입원수속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입원약정서 작성
상급병실을 원하실 경우 관련 신청서란 작성
STEP 03입원검사
병실에 가기 전 입원에 필요한 각종 기본검사를 실시
STEP 04입원완료
해당 병동간호사의 입원생활안내 설명을 들은 후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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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배정

퇴원으로 인하여 다인실(4인실 이상)에 빈 병실이 생길 경우, 먼저 입원중인 환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므로 입원 수속시에는 원하는 병실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입원한 후 원하시는 병실을 간호사에게 신청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병실을 배정해 드립니다.

입원예약

  • 수술일정이나 본인의 사정 또는 병상이 부족할 경우 입원예약을 실시합니다.
  • 입원 예정일에 병실이 부족하여 예정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전화로 연락 드립니다.

입원중 각종 증명서 발급절차

  •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신청을 원할 시 해당 병동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1층 퇴원계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부민병원은 입원실의 경우 상급병실(특실/1인)과
기준병실(2인/3인/4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구분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퇴원계 051-330-3135

퇴원절차

STEP 01퇴원결정

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에 퇴원예고

STEP 02퇴원수속
병동보험심사팀에서 진료비 계산완료 시
해당 병실로 전화연락 드림
1층 퇴원계에서
진료비 수납과 퇴원영수증 발급
STEP 03퇴원확인
외래예약 및 신청한 재증명서류는
진료비 수납시 입/퇴원계 전용창구에서 실시함
퇴원영수증은 병동간호사실에 제출하고
약과 함께 복용설명 및 퇴원 후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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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수속 및 입원비용 안내

STEP 01중간계산서
중간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입원 2주 이상 고액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담당주치의의 퇴원 예고된 환자분에 한해 중간계산서를
원무팀에서 직접 배부해드립니다.
STEP 02퇴원계산
1층 퇴원계에서
실시하며 퇴원당일 정산이 되면 직접
병실로 연락드립니다. 진료비는 현금, 각종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3계좌입금
농협은행 301-0095-1100-81
예금주 : 부민병원
입원비 중간계산이나 퇴원진료비 계산시 위 계좌번호로 입금하실 경우 환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고 원무팀 퇴원계 담당자(051-330-3135)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STEP 04퇴원계산후
병동간호사실에서 확인 후 퇴원약
복용설명 및 퇴원후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입원생활에 대해서는 입원시
배부하는 입원생활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부민병원은 의료인, 상시 업무 종사자 외의 방문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민을 보호합니다

인당의료재단 산하 부민병원은 선진 병문안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스크린도어와 같은 시설 투자로 감염 관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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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도어 운영

  • 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증(또는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방문증(또는 출입증)을 '환자/방문객용' 바코드 리더기에 가까이에 대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 방문증(또는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면회객은 지정된 병문안 시간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병문안 허용 시간대

※감염병 유행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면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병동
  • 평일 : 18:00~20:00
  • 주말ㆍ공휴일 : 10:00~12:00, 18:00~20:00
중환자실
  • 12:00~12:30 (주말,공휴일 포함)

병문안 제한 사항

면회 제한 사항 정보 제공
입원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방문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방문객(설사, 복통, 구토 등)
피부 질환자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방문객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방문객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자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방문객
단체 방문객 입원 환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단체 방문객(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

방문객 준수 사항

감염예방 수칙
  • 면회 전·후에 손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